[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 전 고위공무원이 재직 당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시 산하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설업자 B(54)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괴산군 공무원에게 2천4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