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거래신고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것과 주택시장 교란행위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초과 및 거래취소 미신고 시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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