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받아가면 일 안하죠"

/연합뉴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부터 택시 불진철의 원흉이라 불렸던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그리고 시행 한 달만에 적어질 월급봉투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사 모두 이득이 없는 정책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업계 현황을 점검해본다. / 편집자

◆ 시행 한 달… 노·사 '둘 다 손해'

기존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수익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초과금액을 기본급과 합산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초과금 내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회사가 택시회사로 대금을 입금하면 회사 측이 기사에게 지급했다.

반면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번 수입을 모두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해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이다. 사납금은 폐지되지만 기존 사납금제 기본급보다 월급은 더 많아진다.

사납금제는 사납금 외 초과금액은 모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택시기사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강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 올해부터 전국 택시회사는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게 됐다.

그러나 전액관리제 시행 한 달만에 노·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택시회사와 기사 양측 모두 수익이 낮아김을 우려하며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이라고 비난이 일있다.

특히 평소 수입이 높은 택시기사들은 수익 감소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택시기사가 수입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임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사납금제 시행때만 해도 초과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택시기사는 해당 부분만큼 이득을 볼 수 있었다.

청주 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의 경우 사납금제 시행 시 받던 기본급은 월 120만~140만원, 사납금은 평균 15만원이었다. 베테랑 택시기사들의 하루 수입은 평균 23만원 수준으로 하루 초과금 8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청주 B법인택시에서 20여 년을 재직하고 있는 기사 장모(52)씨는 "한달에 26일동안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일하는 베테랑 택시기사들이 절반이 넘는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이들의 수입이 최소 50만원은 떨어진다"며 "노인층과 저성과자, 근태 불량자에게만 좋은 하향평준화 제도"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불만이 거세지면서 이탈자도 발생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청주지역 택시업체 25곳에서 평균 10%의 기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개인택시나 대리운전 등으로 업종을 돌리고 있다.

택시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다. 회사는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토대로 평균 월급을 책정하게 된다. 여기서 맹점은 저성과자와 근태 불량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전액관리제로 시행으로 이들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전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태료를 물더라도 유사 사납금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액관리제를 어기고 사납금 징수가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포함해 감차명령까지 내려진다. 여기에 택시기사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청주 B택시 관계자는 "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니 이탈자 속출하는 등 택시업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무분별한 제도가 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택시운수 종사자와 회사 모두를 위해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꼭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 청주택시업계 19곳 잠정적 협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청주 택시업계가 노·사간 잠정적 합의점을 찾았다.

청주시에 따르면 11일 기준 청주지역 택시회사 25곳 중 19곳이 임급협상을 통해 택시기사 급여책정을 위한 기준점을 마련, 노·사간 합의점을 마련했다.

협의내용을 보면 택시기사가 월 평균 420만원의 수입을 달성하면 월급 130만원을 보장하며 평균이하를 달성하면 기본금을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이 420만원 이상 발생시 회사와 기사간 약 7대3 비율로 초과금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충북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월 기준 수입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고려해 평균 420만~43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며 "이번 달 택시회사 월급이 나오면 사납금 제도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잇을 것이며 지자체가 협동해 지속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6곳도 협의가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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