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뇌전증을 앓는 50대 버스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냈으나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이 병의 특수성을 인정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68)씨와 승객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진단받은 뇌전증은 발작 때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런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 인지하고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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