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317동, 개량 18동 등 총 335동에 10억 9천166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44만원, 비주택처리 172만원, 지붕개량 비용 427만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자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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