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생등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청주에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67곳(매우 우수 21 곳, 우수 15 곳, 좋음 31 곳)이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식약처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발급받는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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