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대상 24시간 단속체제 유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13일 금품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기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종료일까지 24시간 가동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다. 가짜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대 전담수사관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게시된 내용은 신속히 삭제할 계획이다.
노승일 청장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며 "완벽한 선거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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