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통신회선사업 계약 유지를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9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넸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뇌물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이뤄진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고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 혁신도시 내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53)씨에게 9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업자들에게도 뇌물을 받아 총 11억원을 받아 챙긴 B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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