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부터 다음달 3일까지…고령자·다자녀 유형 신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저소득 고령자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는 13일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방안'을 공고했다.

도내 배정물량은 263호(수급자등 107, 고령자 105, 다자녀 51)이며 공급대상 지역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등 5개 지역이다.

입주 자격은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고령자는 6천만원(5% 본인부담)으로 다자녀는 8천500만원(2% 본인부담, 미성년자 2명 초과시 초과 자녀당 2천만원 추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1.0∼2.0%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주자선정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 명단을 선정하여 LH에 통보하면 LH에서 빠르면 5월께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토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실설됐다"며 "이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에 따라 수급자·고령화 등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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