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규 교원 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 A고등학교는 지난해 신규 교사 임용공고를 법정기일(30일)보다 짧은 24일만 공고했다.

또한 징수근거가 없는 전형료 5만원을 8명에게 총 40만원을 받았다.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임용보고도 3~7일 지연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책임을 물어 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하고, 법인 실장 등 2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다른 이사장 1명과 법인 실장 1명은 퇴직한 상태다.

B중학교는 2017년 신규 교사 채용절차를 추진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더욱이 1차 서류전형 때 7명을 탈락시키면서 위원별 채점결과도 구비하지 않았다. 감사를 통해 이 사실를 적발한 도교육청은 교장 1명과 행정8급 1명을 경고 처분했다.

C고등학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이사장이 결재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D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제청없이 사무직원을 채용했다가 도교육청 감사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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