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자간담회, 직영문제 전환 잡음 일축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직영전환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 고용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당해고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제유물전시관 직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시관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문화원이 맡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청주문화원에서 직원의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직원 간 갈등으로 2명이 퇴사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화원은 더는 수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에 위·수탁 해지를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요청과 유물·유적의 효율적 연구, 홍보를 위해 전시관을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고인쇄박물관에 맡겼다.

하지만 15년간 여기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직영전환에 따라 더는 전시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고용주체를 수탁기관이 아닌 청주시장이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2010년도 연봉계약서를 전시관 관장인 청주시장과 작성했고,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급여이체 확인서 명의가 모두 전시관으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근거로 근로계약 주체가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우선 부당해고가 아닌 위·수탁관리 종료에 따른 근로 계약기간 만료라고 반박한다.

전시관은 청주시 소유이지만, 위·수탁 협약을 통해 수탁기관에 관리 및 운영권을 보장한 이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시장이 아닌 수탁기관이고, 시장과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용관계 불성립 근거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청주문화원장과 체결한 임용계약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급여 지급자 명의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탁기관 대신 전시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체·관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직영 전환에 따른 직원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해 해당 직원의 참여 기회도 부여했고, 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직급도 적용했다.

직영 전환으로 직원을 6명에서 3명으로, 학예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서 24시간 야간경비도 없애 유물대여기관에서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직영 기관인 고인쇄박물관에서 회계 업무나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박물관 학예사 6명과 협조체계 구축해 전시관 운영을 대체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야간 경비 미배치에 대한 우려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고, 유물대여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직영 전환 후 전시관 실내조명 일부를 개선하고 시청각실 영상 수리, 방송시스템 교체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최신 연출 기법을 활용한 전시와 다양한 유물 전시에 적합한 전시장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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