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11월 가처분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로비를 운운하며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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