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관병 갑질 의혹 관련 아내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창림/천안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자유한국당 박찬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내의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자신했다. 또 아내의 변호인측이 변론 준비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해당 언론과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A신문은 지난 13일자 '박찬주 전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재판연기…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피고측은 변론 준비 부족을 사유로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여 3월 10일(기존 2월 11일)로 변경했다. 재판을 연기한 내용을 두고 천안 정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천관련 여론조사와 공심위의 결정에 악영향을 미쳐 연기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며칠 앞두고 검찰측에서 갑자기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한 것이지 변호인이 변론 준비부족으로 연기 신청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특히 "아내와 저는 무죄를 자신한다"면서 "무죄선고를 막기 위한 검찰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아내가 받고 있는 혐의중 "▶썩은 토마토를 집어던졌다 ▶물을 얼굴에 뿌렸다 ▶부침개가 들어있던 봉지를 던졌다 ▶호출벨을 던졌다는 내용은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해 제외된 사안이며 ▶2015년 가을 화초가 냉해를 입어 공관병을 발코니에 한 시간 동안 가두었다는 마지막 혐의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코니에 갇혔다는 병사는 2015년 8월 23~30일 위법행위로 영창에 갔다가 같은 달 31일 타부대로 전출됐으며, 해당 발코니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공개된 장소다"면서 "냉해를 입었다는 시기와 감금 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아들이 군에서 구타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적이 있었고 그 고통을 격은 내 아내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군인권센터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병사 3인에 대해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진심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들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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