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위기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호봉 승급·승진 우대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의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주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시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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