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는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농가에서 영농 작업을 하거나 가사 일을 돕게 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으로 있는 여성농업인이다.

또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이용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이중 80%인 4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신청자 본인은 나머지 20%인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사업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041-660 -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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