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부터 문화생활까지 경험·기회 배달받는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구독경제'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며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경제는 매월 구독료를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제 모델로 최근 콘텐츠, 식품, 패션, 건강, 자동차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소비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구독경제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면도기, 기저기 등 필수 생필품 주기적 제공

직장인 A씨는 얼마전부터 1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면도날을 제공받고 있다. 평소 A씨는 면도날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다. 녹이 생길 경우에만 바꾸는 등 날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A씨는 면도날 정기구독 업체에 가입해 매달 1일 4개의 면도날이 정기적으로 배송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달부터 한달에 8천900원정도에 4개의 면도날을 받고 있는데 시중보다 저렴한 것 같다"며 "평소 오래된 면도날을 사용하면서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갓난 아이를 키우는 주부 B씨는 대형 마트 한번 가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한 유통업체로부터 아기 기저기부터 휴지, 생수 등 필수 생필품까지 주기적으로 전달받고 있다.

B씨는 "매번 직접 구비하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시중보다 2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물품들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면서 살림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는 "어차피 구비해야하는 필수 생필품들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잡지에서 생활 깊숙히 파고든 '구독경제'

이처럼 구독경제가 우리 생활속으로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구독경제는 매달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과거에는 새벽에 배달되던 우유와 신문 등으로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생필품이나 의류 등을 받아 사용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구독경제의 종류는 안마의자, 정수기 등 정기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렌털형, 미국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형,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제공하는 정기배송형 등이 있다.

이중 정기배송형의 경우 쿠팡에서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 40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인기 정기배송 품목으로는 유아용품을 비롯 식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세탁·주방용품, 반려동물용품 등이며 총 17가지 카테고리 상품을 정기배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해 말 오설록 브랜드를 통해 매달 '프리미엄 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삼다수 역시 2018년부터 정기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매달 5만원으로 매일 빵 하나씩을 제공하고 있는 등 커피, 치솔, 꽃 등 다양한 제품들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등장중이다.

이 밖에 마스크팩, 그림, 유아용 완구까지 정기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독경제가 일상 생활의 전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료제공 후 유료전환...피해 '급증'

다만 이처럼 구독경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에는 '다크 넛지(Dark Nudge)'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려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다.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지방해', '자동결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자동결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유료전환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알림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원하지 않는 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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