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혼 후 결혼할 것처럼 재차 속여 2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결국 철창행.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

A씨는 2018년 4∼10월 충북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그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존재를 들킨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B씨를 현혹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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