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 3봉안당 위패 규격 제한

청주시설관리공단이 붙인 위패 규격 제한 안내판
청주시설관리공단이 붙인 위패 규격 제한 안내판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설관리공단이 근거도 없이 봉안당 위패 규격을 제한하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매점의 수익사업을 돕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장사시설인 목련공원은 2011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공원묘지, 1·2·3봉안당(목련당), 유택동산, 화장로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분묘와 봉안당, 자연장지 등 시설마다 봉분, 묘비, 안치단, 표지석, 위패의 면적·규격·기준은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마련돼 있다.

조례를 보면 이 중 봉안당 안치단에 넣는 위패 크기는 '5×13㎝(가로×높이) 이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5년 6월 개관한 3봉안당 위패 규격은 이와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이 3봉안당 입구에 붙인 위패 규격 안내판을 보면 개인단은 '5×7×19㎝(윗가로×밑가로×높이) 이내', 부부단은 '10×8×16㎝ 이내'다. 심지어 위패 재질까지 '투명 크리스털'로 못 박았다.

이 같은 규격을 제시하면서 '비규격 위패는 강제 반출한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련 조례에도 없는 위패 규격과 재질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제한한 것이다.

문제는 이 규격과 재질을 충족하는 위패를 봉안당 입구에 마련된 월오동주민협체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 돈을 받고 제작·판매한다는 점이다.

유족들이 외부에서 들여온 위패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돈을 들여 매점에서 규격·재질에 맞게 위패를 재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유족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한 유족은 "안치단도 사실상은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데 내부에 넣는 위패 크기까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혐오스럽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면 모를까 경관시설도 아니면서 통일성과 미관을 따지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련공원 봉안당 입구 매점에서 제작·판매하는 크리스털 사진 위패
목련공원 봉안당 입구 매점에서 제작·판매하는 크리스털 사진 위패

물론 다른 지역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도 위패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과 용인에서는 규격 자체가 없다.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장식으로 다른 안치단을 침해하는 행위 정도로 제재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조례도 없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매점과의 유착 등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장식과 무분별한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조례에도 없는 규격을 적용하기는 했으나 매점과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 규격에 맞지 않는 위패가 있어도 개인 재산이라 강제로 반출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규격과 다른 위패가 있으나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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