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피아, 해도 너무한다 지적 나와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관의 대표에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는 충주시의 '관피아' 관행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충주시 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관련기관은 충주기업도시(주)를 비롯해 17개 기관에 이르며 이들의 연봉은 2천5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주시가 5.8%의 지분을 가진 기업도시와 20%의 지분을 가진 메가폴리스의 대표는 각각 1억2천만 원과 1억3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충주시가 100%의 지분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7천300여만 원의 연봉과 업무용 차량, 1천99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고 임기는 3년으로 1년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의 출자기관 4곳 중 기업도시 등의 산업단지는 주주협약에 의해 출자사의 추천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고 후 엄격한 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전현직 기관장과 본부장 12명이 모두 충주시 퇴직공무원이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간 17개 관련 기관에서 채용한 기관장과 사무국장 등 43명이 충주시청 퇴직공무원이었고 현재 이들 기관에 채용된 당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장이 충주시 퇴직공무원으로 나타났다.

유영기 의원은 "각 산업단지의 대표이사에게 억대의 고액 연봉이 책정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출자기관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관피아' 폐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나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충주시는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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