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대책위 손들어 줘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창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충남도 소회의실 602호에서 개최된 심리를 통해 대책위의 요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통보했다.

시의 결정에 불복한 시민대책위는 같은 달 24일 '주민의 공공복리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행정 처분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천안시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밀실 행정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또 "천안시는 주민투표법의 목적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현행 개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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