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다.

휴·폐업자와 이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1차분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기금 소진 때까지, 2차분은 9월 1일부터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지역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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