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징계·13명 경징계…경찰 수사도 의뢰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기본·실시설계 용역업체에서 향응 접대를 받은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한 행정안전부는 관계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13명은 경징계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 대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주문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경징계 처분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과 소속이었던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단월정수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주한 A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술이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일부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들과 유흥주점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1977년 건립한 상수도 정수장의 시설을 721억원을 들여 개선하는 것으로, 시는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오는 10월까지 환경부 사전기술검토를 마친 뒤 내년 2월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방침이었다.

시는 총리실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관계 공무원 전원을 전보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진행을 중단했다.

예기치 않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중단이 충주 시내 동지역 상수도 수용가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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