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음 놓고 자전거 이용 하세요"
진천군에 따르면 보험 보장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년간으로 보장내역은 ▶자전거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진천군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를 참고하면된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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