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신청 자격은 읍·면 지역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법인택시회사 승낙을 받은 운수종사자다. 신청은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촌지역 공영버스요금(1인당 500원)만 내면 거주지 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나머지 운송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운행 대상 마을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10명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사업을 확대해 총 44개 자연마을에 주 6일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객은 2017년 1만9천742명, 2018년 2만4천415명, 2019년 3만4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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