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취소도 억울한데 돈까지 안물어준다니"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따듯한 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인 결혼식 준비로 한창이다. 이들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 준비부터 하객들을 맞이할 피로연장 준비까지 완벽한 결혼식을 꿈꾼다. 그러나 일부 예식장 이용 계약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현황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방법 등을 알아봤다. / 편집자

◆예비 부부 울리는 예식장

예비 신랑인 A씨는 지난해 11월 중 예식장 이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예식장을 재방문해 피로연 음식을 확인하는 등 예식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무료 시식 다음날 까지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도 총 비용 835만원으로 계약한 뒤 8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에 예정일 1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급 50%를 명시했다"며 총 이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B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안내 받지 못했고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씨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C씨는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외에 다른 배상을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피해 71.4% '계약해제'...'끼워팔기'도 성행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6년 1월~2019년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 (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여기에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 (0.7%)에 그쳤다.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해지·변경시 재빨리 통보

예식장 이용 계약시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식시간부터 식사메뉴, 식대 계산방식, 드레스 및 메이크업, 사진 촬영 등 세부 계약사항과 서비스 제공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도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분쟁발생에 대비한다.

여기에 계약 해제나 계약 내용 변경은 가급적 빨리 통보해야한다.

예식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경우 통보가 늦을수록 위약금 부담이 커지므로 신속하게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에는 통보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10~3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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