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후보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창림
문진석 후보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창림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후보가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18.6점으로 낙제점이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밝힌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파행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하고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1회 불참시 10%, 2회 불참시 20%, 3회 불참시 30%, 4회 불참시 40%, 5회 이상은 전액을 기부를 통해 반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반납한 세비는 천안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 장학기관 등과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천안갑 후보 추가공모 결정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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