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원
정광섭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이 18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한준섭 해양수산국장에게 어민들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올 3월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 1월 해수부에서 관련 보도가 배포되고 지금까지 낚시어선 어민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에서도 충남어업인낚시연합회에서 충남도에 '계도기간 연장'과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이를 올 2월 초에 충남도를 거쳐 해수부에 전달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낚시어선은 총 1천110척,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대상 어선(5~10톤)은 총 642척이며 해당 어민들은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 구명뗏목 2정을 약 500만원의 자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최초 20~30만원대 구명뗏목을 운운하던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떠 넘겨졌다"며 "국비지원이 안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낚시어선 활동의 위축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이 있다"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합의점을 찾거나 추경을 반영해야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올 3월까지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상임위와 해수국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한준섭 해수국장은 "정 의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구명뗏목 의무화와 더불어 "충남도내 169개의 어촌계의 활동으로 지자체가 각종 행정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어촌계장 등에게 통신요금 등, 최소한의 활동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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