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 및 보수공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해 ▶석면 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모든 공사현장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해 위반행위 발생은 없었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에서도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석면 공사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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