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축공사 중 업체·광고주 협의없이 폐기

청주공항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 전 A사의 광고판 모습. / 독자 제공
청주공항 국내선 청사 확장공사 전 A사의 광고판 모습. / 독자 제공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공항 내 광고물을 운영업체와 광고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고운영업체 측에서 상황을 파악 후 청주지사에 알린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상 등 조치를 취하고 않아 광고업체와 광고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당시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국내선 청사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게시된 광고물(두 달 설치액 1천만원·가로 4m 세로 1.8m)을 철거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청주공항을 방문한 광고주 A씨가 이를 발견하고 광고운영사 B업체에 항의했다. 이에 B업체가 청주지사에 알리면서 비로소 파악이 된 것이다. 청주지사 측은 무단 철거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사 후 광고판이 사라진 모습. / 독자 제공
공사 후 광고판이 사라진 모습. / 독자 제공

현재 청주지사는 광고운영사 B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이견 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B업체는 입찰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1억원가량의 임대료를 내며 청주공항 대합실과 입국장 광고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다.

B업체에 따르면 청주지사 측에서 국내선 청사 확장 후 광고면도 늘려주기로 이전에 이미 약속을 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단 철거가 발생한 후 청주지사 측에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됐다.

이에 청주지사 측은 "양측의 의견 차가 있다. 협의과정에서 확답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B업체 관계자는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하면 되지만 이전에 다른 건에 대해 약속한 부분까지 이와 결부시켜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고주 A씨는 "공항공사와 A업체는 이를 즉시 알리고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몇 달이 지나서야 협상에 나서는 것을 보고 공기업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지만 B업체의 일부 무리한 요구도 있어 협상을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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