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대행사, H약품 등 28개 업체 영업 월 8억~12억 거래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속보= H약품의 리베이트 의혹 보도 이후 영업대행사인 J약품(이하 J대행사)이 다른 제약업체들의 의약품으로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월 17일자 1면 보도>

H약품을 비롯해 몇몇 제약업체들이 J대행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수년 간 이어온 것이다.

중부매일이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J대행사의 2018년 거래처별 매입 현황'에는 제약업체별로 의약품 매입금액과 그에 따른 결제액, 외상대금 등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기록돼 있다.

2018년 1~7월까지 J대행사와 거래한 제약업체는 H약품 등 총 28곳에 달한다. J대행사는 28곳의 제약업체와 월 8억~1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해 왔다.

이 중 4~5개의 제약업체가 J대행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관행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장부는 말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이 짙은 제약업체 장부에는 '매출할인'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으며, 월 30만~80만원의 돈을 돌려받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는 매출할인 월 평균이 4천500만원에 달하는 H약품에는 턱없이 부족한 리베이트 액수지만 엄연한 불법이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거래처별 매입 현황 장부에서 '매출할인' 표시가 돼 있는 B사, D사, H사, J사 등도 H약품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영업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 작성한 거래처별 매입 현황 장부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짐작케 하는 '매출할인' 항목은 등장한다.

J제약업체는 2017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매출할인'으로 J대행사에 돌려줬다. 이 금액은 총 8백84만7천원에 이른다.

O제약업체는 약값의 절반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J대행사에 지급했다. '판매장려금'도 리베이트를 의미한다고 제보자는 설명했다.

J대행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약업체별로 주력상품에 대한 제품 할인율을 따로 기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매입처별 제품할인율'에는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은 최대 40%의 할인을 받았으며, 기본 3~10%의 할인률이 매겨져 있다.

제보자 Q씨는 "J대행사와 거래하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며 "불법 거래행위가 담긴 내부 장부와 외부에 제출된 장부를 비교해보면 제약회사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 Z씨는 "J대행사를 통한 제약회사 리베이트 영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어렵게 내부 자료가 세상에 나온 만큼 제대로 수사해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J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J대행사 청주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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