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사퇴 악소문·학생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

오는 8월 1일 실시되는 제13대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닫으면서 과열 혼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치러야 할 교육감 선거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이같은 과열 혼탁선거는 최근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대전, 충남, 울산, 경기도 등 인근 시ㆍ도가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례에서 보듯 충북교육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22일 후보 등록 이후 현재까지 도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신고는 2건으로 도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으나 후보자간 상호 비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져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도내 모지역 학원연합회 행사에 출마 예상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결과 아직 위반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보강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열린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이하 청주학운협) 초등학교협의회 북부지회 정례모임에 청주학원협 관계자 3명이 참석해 10만원을 건네며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청주학운협 관계자는 “이는 올 사업계획에 따라 임원들의 연회비중 일부를 각 지회 간담회시 회의 지원비 명목으로 정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의 일환”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중 한 명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 여부를 떠나 간담회 지원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적발외에 출처를 알수 없는 비방 유인물이나 악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A 후보가 학교장 재직시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다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후보는 “2001년 모 장학관이 PC방에서 자신을 비롯한 6명을 매도ㆍ음해하는 내용의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지금 다시 나돌고 있다”며 “당시 진상 조사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흠집내기 위해 누군가 퍼뜨리는 것 같다”고 억울해 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소송 계류와 업무추진비 횡령 등 자신을 둘러싼 다른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리 나눠먹기, 차기 보장 등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B후보가 C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막판에 후보를 사퇴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28일 “전임 교육감의 후광을 기대거나 제2인자를 자임하고 이번은 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특정단체 및 학연에 기대려는 후보자들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며 “타락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A 후보자는 명함배부 사전운동과 기념논문집 제공, 전화이용 지지부탁, 학운영위원 면담 등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는 등 교육감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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