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만 18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5만원 한도로 1:1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금액은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불가능하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으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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