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책임 강화 골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의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의 단식이 13일 째에 접어들고 시민들의 릴레이 동조단식도 이어지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한기 예비후보는 "충남도는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해 주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도 공문의 효력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니 충분히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고 점검 과정에 사업자,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충남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폐장의 건립, 산업폐기물 매립과정, 사후관리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당진, 부여, 청양, 홍성 등 충남도에 많은 산폐장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될 예정이어서 똑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문제의 근원은 산폐장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발암물질 등을 매립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며 "전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화재, 시설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사업자와 지자체,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관리 소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낸 사례도 있고 산폐장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의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전문가, 폐기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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