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이 투입돼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감사한다.

신청은 시청 공동주택과에 받는다.

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고, 18개 단지에는 9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는 고발조치해 입주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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