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충북의 모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7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