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국)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시행 후 충북 지역의 현재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842건이다.

지난 2018년 137건, 2019년 202건, 2020년 현재(2월 중순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이상의 가파른 가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북에서는 1천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는 먼저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게 농지연금 유형(종신형, 기간형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총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일부금액(30%)을 필요시 인출하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수급자가 수령기간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

아울러 6억이하 농지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이후 신규 취득농지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하고 주소지로부터 30㎞ 거리 제한이 있다.

농지연금사업 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탈사이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국 충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촌의 고령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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