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보도방… 범죄 사건도 모자라 '이번엔 상급자 폭행'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최근 행태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청 공무원 2명이 근무시간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청 모 부서 9급 공무원 A(34·여)씨가 폭행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사무실에서 상급자 B(42·7급)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 쌍방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청주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시 소속 간부와 직원들의 일탈은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구청장이 직위해제 됐고,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소개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공무원도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혀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급자를 무차별 폭행한 공무원은 파면됐고, 폭행 당한 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구속된 시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시 공직사회에서는 범죄 수준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김태수 청주시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시 공무원들의 일탈은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일일이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공무원들의 일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공직기강 해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런 도덕성 추락은 행정 불신과 공직사회 불신을 넘어 일부에서는 '시간이 남아서'라며 공무원 사회를 비아냥하고 희화화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사건발생 후 감사를 실시하는 소극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찰과 감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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