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농용굴착기 임대조건을 강화한다.
농번기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빈도도 높아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처다.
지난해 지역 1천여 농가에서 농용굴착기를 임대했으나 사용 과정에서 4건의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소형건설기계(3t 미만 굴착기) 조종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면허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굴착기 면허취득을 위해 2015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농업인 700여 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올해도 4천만원을 들여 농업인 200명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농업인으로 농용굴착기 임대를 사전 예약한 농업인이거나 농용굴착기 임대실적이 있는 농업인 중 면허 미소지자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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