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접수 창구는 지곡면 행정복지센터 1층 농업인 상담소에 설치되며,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도 오는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법원의 사정재판, 1심, 2심 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0원을 초과해 인정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결 받았으나, 확정판결에서 보상금액이'0원'인 자이다.
이번 지원은 서산시에서 발송한 보상대상자 우편물을 수령한 피해민에 한 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에 동봉된 지원신청서를 지곡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통장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서산시 전체 대상자는 2천500여명이며, 지곡면 대상자는 414명 중 14%만 접수된 상태이다.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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