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통과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