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주민 대상 인증스티커 발급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으로 전입 온 주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레의 일부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시 수거되지 않았던 불편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발급 방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사무소에 인증스티커를 요청하면 된다. 매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배출 시 다른 지역 종량제 규격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전입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됐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감량과 규격봉투 사용 준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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