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주민 대상 인증스티커 발급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으로 전입 온 주민은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 봉투를 전입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금산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레의 일부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시 수거되지 않았던 불편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발급 방법은 전입신고를 할 때 읍·면사무소에 인증스티커를 요청하면 된다. 매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배출 시 다른 지역 종량제 규격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전입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됐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 쓰레기 감량과 규격봉투 사용 준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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