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K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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