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17일 중부매일 보도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원가보다 높게 약값을 측정하고 그 차액을 영업자금을 활용하는 리베이트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다. 이에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리베이트 수법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의료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료법상 의료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할 수 있다. 또 약사와 의사에게는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표 참조>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제약회사도 처벌 대상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회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사를 활용한 영업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시작했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중·소규모 제약사에서 활용하는 영업방식이다. 일정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형태는 동일 효능의 제네릭(카피약)이 넘쳐나는 시장상황 상 좋은 약을 개발하기위한 업무분담이 아닌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결국 제약회사 수익이 발생하려면 약사와 의사가 어느 한 제약회사의 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수법은 제약회사가 영업대행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품 단가를 올리고 영업대행사는 판매대행 수수료 외에 매출할인(일정한 기간에 한 거래처에서 많은 물량이나 큰 금액의 물건을 팔았을 때, 그 거래처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대금을 일부 반환 하여 주는 일),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아 일반거래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다. 여기서 영업대행사는 일부 금액을 현금화해 의사와 약사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영업대행사가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제조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허점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이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영업대행사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제약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매출할인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제약회사가 보건의료전문가(약사·의사 등)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영업대행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제약회사를 형법상 교사범으로 본다는 취지다.

 

각종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

- ○○제약은 지난 2014~2016년까지 영업대행사를 통해 의약품 처방 사례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 형사 입건
-◇◇외자제약사는 2011~2016년 홍보대행사 및 의학전문매체를 활용해 의료인에게 2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지급, 이에 42개 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30개 품목은 과징금 2억원으로 대체) 및 6개월 보험급여정지(33개 품목은 과징금 559억원으로 대체) 처분
-Y제약사는 계열사 형태로 영업대행사를 설립, 가장거래를 만드는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 리베이트에 활용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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