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새차를 정가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할 할 수 있다고 속여 고객 등으로부터 십수억원을 빼돌린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할 사항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책임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에서 15년 간 자동차 영업사원을 일한 A씨는 새차를 정가보다 10∼2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과 고객 등 40여명으로부터 차량구매 대금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 잠적했던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7월 3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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