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이용 제한 등 소동 빚어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대구서 잡아온 절도범이 교도소 수감 후 발열 증세를 보여 경찰과 교정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한때 소동을 빚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A(28)씨가 발열 증세를 보였다. A씨의 체내온도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분류기준인 37.5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하루 전 대구로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도소 측은 A씨를 격리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A씨가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전해들은 경찰은 인접한 청원서에 유치인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치장 운영을 제한에 들어갔다. 또 유치장 내부와 A씨가 조사받은 사무실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당시 유치장에는 총 4명의 유치인이 있었다. A씨는 혼자 방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하루 6번 이상 발열검사를 한다"며 "유치장에 머무는 동안 발열증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소식을 전해와 즉각 대응에 들어갔다"며 "앞으로도 최대한의 조치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