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제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거캠프마다 선거사무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4월 2일부터 투표일까지 하루에 7만원씩의 일당을 받고 후보자 명함 배포와 가두홍보 등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들이 받는 일당 7만원은 식비와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는 일반 선거사무원들에 비해 하루에 수당 2만원씩을 더 받는다.

충주시 선거구의 경우, 25개 읍·면·동별로 3명씩 75명에 추가로 5명을 합해 80명의 선거사무원과 이들을 인솔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까지 총 82명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은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른 아침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활동해야 하는데다 활동량이 많은데 비해 일당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또 근무기간마저 짧다 보니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구직자들마저 선거사무원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처럼 선거사무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각 캠프마다 일찌감치 선거사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일당 7만원은 지난 2010년 책정된 금액으로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유지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당원이거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과관계에 따라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선거사무원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다"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선거운동원 일당을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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