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아산시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펼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소극행정 근절과 시민의 삶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전남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적 업무처리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개선요구가 지속적 제기되어 왔다"며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공무원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서 대행)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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