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버섯의 경우 농업용 시설물과 단지 내 작물재배와 관련된 부대시설, 버섯작물(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의 피해를 보장하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과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멜론,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무, 미나리 등 22종)의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강풍에 의한 단순 비닐 파열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복구지원(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단순 비닐피해까지 보장한다.
청양군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10%의 자부담만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종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해 청양군에서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18명의 버섯농가가 모두 2억427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1천135만원)을 수령했고, 310명의 시설원예농가가 21억9천565만원의 보험금(농가당 평균 708만원)을 수령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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