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관내 7개 업체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병행
이번 특별 위생지도는 식중독 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 및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구는 비위생적 식품 취급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점검, 운반·보관기준 준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식품위생법상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리 전·후 손 씻기, 조리 중 마스크 착용, 사용한 조리기구 살균·소독,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도 병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을 통한 식품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배달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도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김금란 기자
k2r@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