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사는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해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분기별(3, 6, 9, 12월초)로 1회씩 표본 ·전수 농가를 방문해 면접청취조사, 비면접조사(전화, CATI, FAX, E-mail, 우편 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개인농가별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전국 및 시도별로 4월초에 공표하고 가축통계 수요 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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